'제4이통 선정 취소' 청문, 25일 열린다…"스테이지엑스에 통보"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결정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다음주 중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 측에 오는 25일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를 검토한 끝에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파수할당에 필수인 필요사항이 완료되지 않았고 구성주주가 할당신청서와 다른 점이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자본금(2050억원)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잔액 90%, 3870.9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아울러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려사항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청문이 25일 진행되면 행정 절차를 걸쳐 다음달 중 최종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스테이지엑스 측은 과기정통부의 판단에 대해 반박하며 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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