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실패 부담 안고 할당취소 결정한 정부…향후 신규사업자 선정은 ‘과제’ (종합)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 취소를 전제로 한 청문회에 돌입한다. 당초 사업자 등록을 위해 제출했던 서류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된데 따른 것이다. 할당 취소가 결정되면 스테이지엑스는 제4이통사업자 지위를 최종적으로 잃게 된다.
이로써 제4이통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정부의 8번째 노력도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업계 일각에선 정부가 계속된 실패에 따른 부담을 안고 강단있는 결정을 내렸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한편, 향후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할지는 정부에 남겨진 과제다.
◆ 정부, 스테이지엑스 대상 주파수 할당 취소 청문회 진행…"주주구성, 제출서류와 달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지난 2월 28㎓(기가헤르츠)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주파수할당대가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정부 검토결과 적격검토 단계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했던 서류가 사실과 달랐다는 입장이다.
먼저,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에는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 2050억원과 실제 납입 자본금 사이의 차이에 대한 해명을 스테이지엑스에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2024년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금 구성도 불분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3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에 게재된 자본금은 1억원으로, 이 역시도 당초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부합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 스테이지엑스가 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 뿐이었다.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7일 현재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아,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상이했다고 정부 측은 밝혔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필요사항 및 서약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모두 3차례(5.9, 5.21, 5.23)에 걸쳐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만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주요 구성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별도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1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브리핑에서 “법인은 신청 당시 저희한테 제출한 법인의 모양과 지금 할당을 받는 이 시점에서의 그런 법인이 일치하지 않았다”라며 “이에 관련 고시와 이 서약 내용을 토대로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그런 상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인가 이후 낸다고 밝혀” VS 정부 “사업자 결정 사안 아냐”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 취소를 전제로 한 청문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인가(할당) 이후 자본조달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에 자본금 2050억원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정부에 충분히 전달했다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이날 공식입장문을 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경매 낙찰을 통해 할당대상법인의 자격을 획득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 삼아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 시절의 절차와 관행을 따른 것으로서 등록제로 변경된 현 시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정부는 이에 대해 “자본금 납입 시점은 사업자가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주파수할당 절차에 관한 규정 및 기존 할당 사례에 근거해 자본금은 법인 설립 시에 2050억 전액 납부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법률 해석”이라며 “자본금 납입 시기와 납입 금액을 만약에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면 사업자 스스로 제출한 신청서 및 이용계획서의 신뢰를 담보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 스테이지엑스는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청문일정은 한 달 내 확정될 예정으로,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취소가 번복될 가능성에 대해 “청문주재자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 '8전9기' 신규사업자 활성화 정책 방향은…"시간 갖고 검토"
이번 할당 취소건과 별개로,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자 활성화 정책 방향을 수정할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당장 지난 1월 새로운 신규사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한 만큼 시간을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신규사업자을 선정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0년부터 매해 신규 사업자 선정 작업에 나섰지만, 까다로운 정부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는 없었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세종텔레콤,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자금조달 능력이 발목을 잡았다. 당시 정부는 이들 사업자가 수조원에 달하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비용과 단말기 지원금 등 마케팅 비용을 조달하기엔 재무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과거 7차례 제4이통사업자 선정에 실패했던 만큼 이번엔 정부의 의지도 남달랐다. 실제 과기정통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8㎓ 신규사업자 지원방안을 보면 이전과는 다르다. 과거 신규사업자 발목을 잡았던 게 ‘자금조달 능력’이었던 만큼 지원방안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내는데 집중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업자 재정능력 검증 미비에 따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추궁이 이어졌다.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됐는데, 줄곧 신규사업자의 발목을 잡았던 게 재정능력이었음에도 불구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별도의 정부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류 실장은 "대부분의 국가가 주파수 할당 시 전액을 납부하도록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자의 진입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그 비용을 낮췄던 것"이라며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이 경쟁단계보단 과점이라는 평가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메기 역할을 할 신규사업자를 계속 기대하고 찾겠다는 방향에는 변화없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신규사업자에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한 것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자가 (이통사와 알뜰폰 등 기존사업자와)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라며 "신규사업자가 해당 주파수에 투자할 여력이 있냐에 대해선 가능성과 불확실성이 함께 공존한했지만, 전세계적으로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은 여전히 중요한 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정책을 바꿀것이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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