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음원 플랫폼 상생안 종료 코앞인데 아직 “협의 중”…업계 한숨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른 음원 플랫폼 업계의 결제 수수료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한 상생안의 한시 적용 기간이 이달 부로 끝난다. 하지만 6월이 코앞인 현재까지 상생안 연장 여부는 업계 이견으로 안갯속이다.
29일 콘텐츠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내 음원 플랫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원업계 이해관계자들은 이달 시행이 종료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음원 저작권료 상생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 중이다.
상생안 초기 논의 때와 같이 이에 찬성하는 음원 플랫폼사들과 강하게 반발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 간 입장 차가 난항을 겪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음원 저작권료 상생안을 위한 음원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작업이 막바지이던 작년 2월 한음저협은 공식 반대 성명문을 냈다.
문체부의 정책 결정으로 인해 저작권료 산정 기준인 매출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가 빠지게 돼 결과적으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게 됐다는 주장이다.
당시 한음저협 측은 “음원 사업자 유통 거래 비용을 권리자가 대신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고, 구글 인앱결제가 음원 서비스에 실제로 끼친 피해에 관해 아직 축적된 데이터가 없음에도 기업 측의 ‘힘들다’는 감정적 호소에 관리·감독 기관인 권리자 단체를 비교적 쉽게 희생시킨 문체부 결정이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한음저협을 제외한 음악권리자연합과 멜론·바이브·NHN벅스·지니·플로 등 사업자는 이미 찬성 의사를 보인 데 따라, 음원 저작권료 상생안은 기정사실화됐다. 이에 한음저협은 8000명 이상 회원이 동의한 탄원서를 문체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지지부진한 논의에 속이 타는 것은 국내 음원업계다. 이른바 ‘유튜브 프리미엄 끼워팔기’를 앞세워 시장을 점령한 유튜브뮤직 대비 성장이 침체한 만큼, 이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큰 폭의 서비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해서다.
음원 저작권료 상생안은 음원 사용료를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로 발생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정책을 새로 도입한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서비스된 음원 사용료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국내 음원업계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한편, 결제 수수료 인상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실제 구글이 지난 2022년 6월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하면서 음원 플랫폼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자, 멜론과 플로 등 국내 주요 음원 앱은 일제히 이용료를 10%가량 인상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해소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문체부는 이러한 내용의 상생안을 꺼내 들었다. 업계에선 국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가 기존 웹 결제 수수료율 5%를 적용할 때만큼의 수익만 보전하려고 해도 월 7900원이던 구독료를 월 4만7400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문체부 측은 “국내 음원서비스사업자(OSP)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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