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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상품, 다이내믹 프라이싱(DP) 시대 오나?

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권에서 개인의 성향에 맞게 온라인 금융상품의 가격을 책정하는 ‘다이내믹 프라이싱(DP)’이 대거 쏟아져 나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수민 자본시장 연구원 최근 보고서에서 “마이데이터 사업덕분에 금융사들이 개인 정보를 보유, 가격 차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과 미래에셋증권 등 대형 금융사들이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등에서 이용되고 있는 개인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하에 특정 회사가 한 번에 모아 관리 할 수 있게 헤주는 제도로 도입 3년차를 맞았다.

AI(인공지능)가 사용자의 정보 등을 분석해 상품의 가격을 개인마다 달리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DP는 쿠팡이나 아마존 등 인터넷쇼핑몰에서는 널리 쓰이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DP기반 (금융)상품 사례는 아직 미미하지만 핵심이 되는 사용자 데이터가 쌓인 만큼 고객들에게 확산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게 정 연구원의 관측이다.

그는 “데이터 기반의 가격 차별에 대해 국내에서는 법적 제한이 없다”면서 “실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금융 상품의 가격을 개인화해도 이윤 추구를 위한 기업 활동인 만큼 책임을 묻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DP는 개인에게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맞춤형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가격을 제시해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는 경우도 많다.

그는 대책으로 규제 보다는 시장 경쟁 증대를 들었다. DP의 유형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법과 단속은 빠져 나갈 구멍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정 마이데이터 사업자 이외에도 경쟁 업체들이 DP기반의 금융상품을 내놓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얘기다.

정 연구원은 “현행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은 자본금 요건, 물적·인적 요건 등을 다 만족해야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통신분야에서도 새로 선보이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물건 요건(배상 보험 가입 등)만 요구해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 개선안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더 유도하는 방안은 찾기 어렵다”며서 “요건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여 혁신 서비스를 더 늘리려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지난 2월 말 기준)는 총 69개로, 1억1787만명의 가입자(누적 기준)에게 금융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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