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리그 52]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의 존속기간 소급효에 관하여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
▲ 특허권의 원칙적 존속기간
특허법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특허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허법 제87조 제1항). 따라서 출원이나 특허결정만으로 특허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설정등록을 해야만 특허권이 발생한다.
특허법은 이렇게 발생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가 그 내용이다(특허법 제88조 제1항). 즉 특허권의 시작점을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로, 만료일을 특허출원일 후 20년 되는 날로 각 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따를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이하가 될 것이다. 특허출원일과 설정등록일에는 시간적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일 소급효
무권리자가 출원한 특허가 거절 혹은 등록무효 된 이후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 이는 주로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출원시점을 소급하지 않는다면 무권리자 선출원 특허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신규성·진보성의 판단에 현저한 불이익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특허권 존속기간에 관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정당한 권리자에게 불리한 점이 발생한다. 출원일의 소급효로 인하여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이 앞당겨져 존속기간이 전체적으로 짧아지기 때문이다.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규정임에도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있어서 만큼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 정당한 권리자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특칙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6569 판결
이에 특허법은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존속기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허법은 제88조 제2항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특허된 경우에는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존속기간의 시작점을 그 특허의 설정등록일이 아니라 무권리자 특허의 출원일 다음 날로 앞당긴 것이다.
그리고 2024.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특허법 제88조 제2항의 의미가 위와 같음을 확인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6569).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법 제35조의 요건을 갖추어 특허출원에 대한 등록을 마친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존속기간 기산점은 특허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 존속기간의 시작점을 무권리자 특허의 출원일 다음날로 보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6569 판결의 의미
위 판결 이전,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특허의 존속기간은 '정당한 권리자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무권리자 특허출원일부터 20년 되는 날'까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았다. 즉 특허법 제88조 제2항의 의미를 존속기간의 시작점에 관한 소급이 아니라 아니라 만료일의 기준점에 관한 소급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던 것인데, 출원일만을 소급하는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과 의미상 일치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 사건을 수행한 필자도 당시 그러한 전제에 있었다(정당한 권리자의 대리인이었던 필자는 이에 특허법 제88조 제2항이 아닌 신설된 특허법 제99조의2 제2항 제1호의 유추적용을 소급효의 근거로 주장하였다.)
위 판결은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존속기간을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을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모체인 무권리자의 특허권보다 그 존속기간이 더욱 확장되는 면에 의문을 가지는 견해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보이나, 이는 규정의 문언적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의 결과로서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법적 효과
정당한 권리자는 그 특허출원이 특허권 설정등록 됨으로써 '무권리자의 출원일 다음날'을 시작점으로 '무권리자의 출원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만료일로 효력을 갖는 특허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로써 특허권자는 무권리자에게 직접 특허권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상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에 그치지 않고, 특허법상 침해금지청구와 각종 손해액 추정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특허권의 배타적 성격에 따라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들의 과거 침해행위에 대하여도 특허법에 기한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물론 과실인정 여부는 별도의 논점이 될 것이다).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가 더욱 강력하게 보호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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