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단통법 개정 우려 확산…알뜰폰 업계도 "지원금 설정 근거 불분명" 반발

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동통신3사 중심의 과점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일 방통위는 단말을 구매하면서 번호이동을 할 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이통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통사가 이용자에 지급 가능한 지원금은 50만원 이내다.

이 가운데 협회는 “이동통신사업자(MNO) 간 번호이동 경쟁이 촉진될 수도 있지만, MNO의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알뜰폰 이용자의 이탈이 가속화돼 그나마 활성화를 기도했던 알뜰폰 사업자는 날벼락을 맞은상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MNO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정립을 위해 전환 지원금 상한을 이용자의 전환비용 분석을 거쳐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기준인 50만원은 근거없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 “위약금, SIM 등 개인별 전환비용에 따라 합당한 기준에 의해 서로 다르게 전환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해야한다”며 “현재 개정 내용인 무차별한 전환지원금 지급은 알뜰폰 이용자 이탈을 부채질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협회는 "새로운 기준의 제정은 그 기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알뜰폰 사업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방통위는 고시 제정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견을 다양한게 수렴한 뒤 합리적으로 재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YMCA 시민중계실도 전일 성명을 내고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제정이 이용자 차별 등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와 마찬가지로, 방통위가 고시에서 제시한 상한액 50만원이 설정 근거도 불명확하고 향후 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2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27일 위원회의결과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