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카톡 등 서비스 2시간 이상 중단 시 고지 추진
김홍일 위원장이 7일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톡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개정안은 무료 서비스를 포함해 부가통신 고지 적용 대상을 기존 '4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이용자가 고지받을 수 있는 수단에 현행 전자우편, 문자,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SNS)를 추가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난번 경기도 데이터센터 화재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다"며 "2023년 10월 이용자 보호 방안 발표 후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툰설툰설]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다…'기프트' vs '리듬 앤 베이스볼'
2025-04-06 14:06:37삼성, 산불 피해 주민에 10억원 상당 가전제품 추가 지원
2025-04-06 13:00:00SKT, AI 학습데이터 확보 온힘...’그랜드데이터’ 협력사 확장
2025-04-06 12:25:32’독점공개’ 전략 접은 KT…“OTT에도 지니TV 오리지널 콘텐츠 공급”
2025-04-06 12:20:00신한카드, 데이터 비즈니스 지속 확장… '그랜데이터'에 카카오모빌리티·이마트도 합류
2025-04-06 11: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