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1심] 법원,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
[디지털데일리 김문기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라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R&D 30조원 시대 열 것"…과기 투자 늘린다
2025-01-21 15:50:54검찰,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회장 불구속 기소
2025-01-21 15:29:36美 퇴출 위기 틱톡, 트럼프 덕분에 ‘75일’ 시간 벌어
2025-01-21 15:19:13“규제화된 자율규제”…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답 제시됐다
2025-01-21 15: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