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에 학계·업계 쓴소리…산업부 “업계·공정위, 법안 공개 전 만남 추진”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 사업자들에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 이하 플랫폼법)’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혜택을 늘려주시고, 가격 인상은 최소화하시면서 경쟁력을 오래 유지시켜 주십시오. 플랫폼법은 기업 성장을 부인하는 법이 아닙니다. ‘갑’이 다른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을’들을 시장에서 쫓아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펼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이 법에서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플랫폼법을 통해 지배적 사업자의 악의적인 시장교란행위를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설민 과장은 정책토론회 말미에 청중석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박 과장은 이 자리에서 플랫폼 업계 및 일부 소비자의 우려를 모두 들을 수 있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플랫폼법 내용을 공유해, 우려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4대 반칙 행위인 자사 우대·최혜대우 요구·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멀티호밍)·끼워팔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과장이 공정위를 대신해 날선 목소리로 업계가 우려하는 입장에 대해 반박하고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는 형성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학계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물론 플랫폼 업계가 플랫폼법 초안이나 가이드라인 자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진열 교수(부산대 법전원)는 “공정위는 ‘부당규제를 경쟁촉진’으로, ‘소비자후생저해를 소비자보호’로,‘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언어 왜곡을 펼치고 있으며,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도 제대로 구별 못하는 공정위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주 교수를 포함해 이날 정책토론회 토론자로 나선 학계 전반이 플랫폼법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빅테크 플랫폼의 무한경쟁시대인 만큼, 공정위가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법이 도입되면 국내 기업들의 혁신 시도 및 경쟁력이 약화되고 해외 시장에서도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한 목소리로 낸 것이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 독과점화가 빠르게 진행돼, 이후 공정위 조치로는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없다’는 공정위의 가설은 근거가 없다”라며, “발제 자료가 보여주듯 해당 법안에 대한 핵심은 시장획정·지배력평가·위법성 판단 과정을 모두 생략한 유례없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성환 교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검색 등 분야에선 해외 기업을 중축으로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지만, 한국은 이와 전혀 다르게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유럽 디지털시장법(DMA) 사례가 재밌으니 이를 공부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유럽 법을 공부해서 한국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한국경영학회 수석부회장) 또한 “네이버와 쿠팡 등은 오픈돼 있는 시장 속에서 해외 기업들과도 보이지 않는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아마존이 일본 오픈마켓 시장을 장악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현재는 중국의 알리·테무·쉬인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특정 국가에서의 규제가 해외 기업들에게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해외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려다 오히려 국내 토종 대형 플랫폼의 발전을 가로막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대형 플랫폼과 스타트업, 중소상공인 관계도 짚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들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스타트업과 중소상공인은 대형 플랫폼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고, 비즈니스를 함께 하고 있기에 공정위 등 정부는 세트별로 일어날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추정한 뒤 이상적인 정책 방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플랫폼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은 “글로벌 쇼핑 경쟁 시대에 있어서, 세계 각국은 자국 플랫폼을 육성·지원해 주고 있는데 한국은 규제로 자꾸만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서 “현재 중국 플랫폼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에 국한된 직접적인 규제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위축된 경영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정부는 알리와 테무 등 해외 기업에 대응하는 구제책을 민관과 협조해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정기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과장은 “조만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인터넷기업협회 등 업계,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법안 공개 전에 좀 바뀔 수 있는 방향이나 어떤 지침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려고 한다”며 “시기는 법안 공개하기 전이 좋을 것 같고 저희 부가 중간 역할로서 조속히 이를 던져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컨슈머워치도 소비자 관점에서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컨슈머워치는 플랫폼법이 도입될 경우 국내 대형 플랫폼들이 ‘끼워팔기’ 반칙 행위로 지목될 수 있는 서비스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로 인해 소비자후생이 감소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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