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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가맹점 매출액따라 카드 우대수수료율 차등 적용… "작년 7월 이후, 수수료도 소급해 환급"

박기록 기자
ⓒ여신전문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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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오는 31일부터 전국 302.7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국내 전체 316만개 가맹점 중 95.8%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가맹점들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9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관련하여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70.9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개인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중(’23.7.1.~’23.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8만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오는 3월15일까지 환급한다.

환급액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이다.

예를들어 작년 7월1일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이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납부했다면, 이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 환급이 가능하다. 기존에 납부한 수수료율(2.2%)에서 우대수수료율(0.5%)를 뺀 결과다.

ⓒ여신전문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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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가능하다.

여전협회와 금융 당국은 "작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7.8만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작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같은 해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3월15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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