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3사, 콘텐츠 사용료 산정방안 제출…"중소 PP 보호할 것"
[디지털데일리 채성오 기자] 인터넷(IP)TV 사업자들이 산정방안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사업자들은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9월 재허가 결정 시 부과된 부관조건 상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사용료 배분을 위한 상생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IPTV협회 측은 "사용료 산정 기본 원칙을 ▲공정성 원칙 ▲균형발전 및 상생 원칙 ▲자기책임 원칙으로 설정하고 콘텐츠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식을 마련하게 됐다"며 "유료방송 시장의 지속 발전과 중소 콘텐츠사업자와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IPTV 사업자는 콘텐츠 사용료 산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22일에 콘텐츠사업자 측에 공지했고 올 들어 1월 5일까지 각 콘텐츠사업자의 의견을 취합했다. 이후 지난 12일 PP협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마련된 산정 방안을 같은 달 19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안의 구체적인 특징은 공정성 원칙에 입각한 성과 기반 배분 차원에서 콘텐츠 사용료 산정 시 ▲해당 채널 시청점유율 ▲채널별 IPTV 시청점유율 ▲콘텐츠 투자비 점유율 ▲편성 관련 지표 ▲플랫폼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설정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특징은 콘텐츠 사업자군별 별도 산정 방식의 적용이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는 법적 지위, 편성, 규모, 사업형태 등이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시장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중소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 사용료 지급 대상을 일반 콘텐츠 사업자와 보호대상 중소 콘텐츠 사업자로 구분했다. 특히, IPTV 사업자의 전체 배분 대상 금액 중 보호대상 중소 콘텐츠 사업자에게 배분되는 몫을 일정 수준 보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을 위한 지표를 크게 ▲성과지표 ▲기여지표 ▲투자지표 ▲다양성지표로 구분했다. 다만, 다양성지표는 보호대상 중소 콘텐츠사업자의 콘텐츠 사용료 산정 시에만 적용된다.
이는 성과 기반의 공정한 배분 방식과 검증된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투명한 산정 방식을 마련하고, 방송시장 공정경쟁 및 상생을 도모하는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IPTV협회 관계자는 "IPTV 사업자는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안을 콘텐츠 업계와 협의를 거쳐 시장에 정착시킬 것"이라며 "국내 방송산업의 지속적인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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