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휴대전화 포렌식 논란…노조, 카카오모빌리티에 중단 요구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진이 최근 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 기기를 매개체로 해 발생한 특정 행위의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규명하고 증명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
회사 측은 최근 유럽 최대 택시 플랫폼인 ‘프리나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 정보가 새 나간 경로를 밝히기 위해 이런 조사에 돌입했다.
17일 카카오 공동체 노동조합 ‘크루유니언(이하 카카오 노조)’은 입장문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직원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가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위법한 사항이 있다며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진행 중인 모든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프리나우의 인수 과정 중 내부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이 있다며 다수 직원에 대해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서를 작성하고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토록 했다.
회사 측은 유출 정황이 있는데 따라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 조사이며 직원 동의를 얻는 등 위법적 요소가 없는 조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카카오 노조는 법무 자문 등을 진행한 결과 위법적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동의서 조항 내 ▲포렌식 조사 이유 ▲목적 ▲수집하는 데이터 범위 ▲보유 기간 및 폐기 시점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개인정보 획득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에 따라 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지만 동의서 조항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라며 “이는 개인정보 침해이자 더 나아가 기본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동의서엔 (조사를 진행하는) 법무법인과 직원 간 정보제공 동의는 있지만, 회사와 직원 간 동의 조항은 명확하게 표현돼 있지 않았다”라며 “포렌식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회사에 다시 제공하는 것 역시 직원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위법적 요소가 있다”라고 밝혔다.
보유 기간과 폐기 시점이 ‘본건 감사종료 시’로만 돼 있다는 점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요소라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노조는 “(조사) 과정 중에 발생하는 기기 손상 등에 대해서도 회사의 면책을 들고 있어 불공정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노조는 회사가 직원들로부터 동의 서명을 얻는 과정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업무에 배제되거나 감사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등재될 수 있다고 동의서 서명을 종용하는 등 진행 과정이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대 카카오모빌리티 분회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포렌식 조사는 혐의점이 분명하고 물증이 있으며 훼손이 우려될 때 진행하는 매우 조심스러운 과정”이라며 “어디서 유출됐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감사를 아무런 고지 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한 채 진행 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모든 포렌식 조사 진행 중지와 동의 철회와 경영진의 책임 소재 확인 및 사과를 요구하고자 오는 18일부터 조합원 대상 캠페인과 항의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9월부터 프리나우 투자를 위한 검토를 진행해 같은 해 11월 초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전달인 지난해 12월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가 경영권 인수 가격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인수 원안을 부결시키면서 업계 안팎에선 사실상 투자 논의가 중단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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