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광주 AI 영재고 설립 속도…GIST 개정법 본회의 통과

백지영 기자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광주 인공지능(AI) 영재고 설립 근거를 담은 '광주과학기술원(GIST)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학교 건립에 속도가 붙게 됐다.

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 과기원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 의결 직후 즉시 공포돼 GIST 부설 AI 영재고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통령 지역 공약인 광주 AI 영재고 설립 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이 지난해 2월 15일 광주 과기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본격화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서 3차례 논의를 거쳐 해를 넘겨 올해 첫 본회의에서 13번째 안건으로 처리됐다.

광주시는 AI 영재고 실시설계비용으로 올해 국비 31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건축 설계 후 2025년 학교 착공,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 AI 영재고의 정원은 150명, 교육 과정은 3년이다. 매년 50명의 학생을 전국 단위로 모집해 무학년·졸업학점제로 운영한다.

AI 융합 교과가 편성되며 광주 AI 데이터센터, 실증 장비 등 기반 시설과 GIST의 AI 교육·연구 인력을 활용해 교육할 예정이다.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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