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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장애]② 관리 사각지대 떠오른 '우체국금융', 장애원인에 과기정통부-행안부-금융당국 촉각?

권하영 기자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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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우체국금융 시스템이 지난 12월30일 오전부터 약 18시간의 장애를 일으킨 가운데, 이번 사태의 책임 소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3개 정부부처가 서로 얽혀있어 해법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장애는 일차적으로 운영 주체인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와 산하기관인 우정사업정보센터에 책임이 있지만, 나아가 관리감독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동시에 서버를 제공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자원)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산하라는 점에서, 우체국금융 시스템이 두 부처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단 우려도 나온다.

2일 과기정통부 산하 우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7시경부터 접속 장애를 일으켰던 우체국금융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등은 다음날 오전 1시20분쯤 정상화됐다. 갑작스러운 서비스 먹통은 18시간 만에 겨우 복구됐다.

우본은 “앞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1차 입장을 냈지만, 장애 원인에 대해선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국가기관인 우본은 서버가 국자원에 있기 때문에, 현재 국자원과 협력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다만 전면 장애가 아니다 보니 원인 파악이 까다로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서비스 장애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번 장애 사태의 책임 주체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이다. 서버 등 IT인프라 자체의 문제일 경우 서버 등 인프라를 제공한 국자원이, 혹은 운영상의 문제일 경우 우본이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 각 산하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인 행안부(국자원)와 과기정통부(우본)도 마찬가지다.

우본 관계자는 “지난 5월 차세대 우체국금융 시스템을 오픈한 이후 국자원으로 업무를 이관하던 중 생긴 일”이라며 “인수인계 과정이므로 어떤 원인이 밝혀지는지에 따라 책임 소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통상 국가기관의 전산시스템은 행안부와 국자원이 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지만, 우본은 우편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된다. 또 이번에 장애가 발생한 우체국금융은 기본적으로 금융 시스템임에도, 국영금융이라는 이유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등 금융당국의 관리에서도 벗어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장애가 정부부처와 기관들간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필연적 사고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추후 원인 발표와 대책 마련 등 후속 대응 과정에서 부처들간 책임 떠넘기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편 이번 장애는 제도적으로 명확한 사전예방과 사후조치 프로세스가 확립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예견된 사고라는 것이 관련 업계의 일관된 시각이다.

실제 우본의 차세대 우체국금융 시스템은 올해 5월 서비스 오픈 이후 8개월 동안 접속장애 사고가 여섯 차례나 있었다. 지난 5월8일 오픈 직후 접속량 급증으로 12시간 이상 접속 장애 및 타행 이체 오류가 발생했고, 7월17일엔 자동이체 오류가 있었다. 추석 연휴를 앞둔 9월27일에도 1시간가량 장애를 빚었다. 이 외에도 1시간 이내로 발생한 장애가 두 차례 있었다.

이처럼 장애가 수 차례 반복됐음에도 확실한 시정 조치와 재발방지책은 나오지 않았다. 현행 법령상 우체국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 고객 피해 발생시 과기정통부와 금융위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번 사태를 비롯해 최근 5년간 발생한 우체국금융 시스템 장애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 2018년 우리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자금이체 및 로그인 오류 등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금융위가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융감독원이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던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2013년 개정된 현행 우체국예금보험법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체국예금·보험 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업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돼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변 의원은 지난 9월 우체국금융 장애 이후 “우체국 금융시스템 장애로 국민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과기정통부가 반드시 금융위에 검사를 요청하고, 금융위로부터 타 금융기관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국내 정부부처간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우체국금융의 사고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확립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일반 금융사들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까지 이번 사안에 끼어 들 경우 과기정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 등 3개 부처의 이해 및 역학관계가 고려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정부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국무조정실 개입이 필요할 것이란게 업계의 시각이다.

권하영 기자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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