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위장전입 인정, 사려깊지 못했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구갑)은 김 후보자에 대한 6가지 혐의점을 들었다.
그는 김 후보자에게 "부족한 청문회 자료로 살펴보니 언론에서 주목한 김 순경 사건 외에도 6~7건의 법 위반 소지 및 혐의가 나타난다"며 "선이 굵은 세평이라든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삶을 살아왔다기에는 작은 흠결이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인영 의원이 제시한 6가지 혐의점은 ▲국민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이해충돌(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위반 소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재직 당시 ㈜오리온 사외이사로서 오리온 일가 변호(상법 제542조의 8, 상법 제622조 위반 소지) ▲사외이사 월 900만원 소득이 있는데 소득이 없다며 6개월 간 공무원 연금 1400만원 수령(공무원연금법 제50조 위반 소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없이 1개월 만에 대형로펌 변호사 변신(공직자윤리법 허점 이용) ▲아파트 분양권 타내려고 지인 집으로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소지) ▲인사청문요청안에 거짓 이력서 제출(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소지) 등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인정하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1989년도 위장전입 및 아파트 분양권 받은 것은 사려깊지 못했고 잘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김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해관계충돌방지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지난 22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김 후보자가 청문회 이후 방송통신위원장이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관계에 대한 지적이다.
앞서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MBC 대주주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및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관련 행정처분 사항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한 바 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방송통신위원장이 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당시 이첩시킨 사안을 직접 담당하는 만큼 이해충돌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해당 사안은 권익위에서 신고를 접수해 처리한 것으로 안다"며 "(이해충돌관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 과정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2인 체제 의결 과정에서 본인의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하면 남은 한 명이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것은 그때 (상황을 보고)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적법한 절차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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