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외부 기구 ‘준신위’, 매달 정례회의…‘셀프징계’ 김정호는 쇄신 참여 올스톱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카카오 공동체(계열사) 준법·윤리 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준신위)’가 매달 1회 정기회의에 나선다.
18일 김소영 준신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EG빌딩에 마련된 준신위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주재했다. 현장엔 김소영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5인이 참석했다.
지난달 폭언 논란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카카오 경영 의혹을 폭로, ‘셀프 징계’를 요청한 김정호 CA 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은 모든 업무에서 자진 배제된 데 따라 이날 오전 공동체경영회의에 이어 준신위 회의에도 불참했다.
이날 준신위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카카오 공동체 동반 성장 및 준법 경영을 위한 협약’에 참여한 계열사들의 준법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우선 논의해야 할 주제 등을 논의했다.
준신위는 앞서 지난 11일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와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곧 이사회 의결을 마칠 예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까지 포함하면 주요 6개 사가 함께하게 된다.
특히 사내위원인 김정호 총괄이 불참하면서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게임즈 3개 사 준법지원인이 각 사 준법시스템과 윤리규정 등에 대해 보고했다. 카카오 단독 대표 내정자인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도 인사차 잠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신위는 앞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정립 등 준법 통제 틀 마련 ▲주요 경영 활동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시 ▲준법 프로그램 감독 및 권고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에 대한 직접 조사 ▲핵심 의사 결정 조직에 대한 감독 등을 진행한다.
협약사를 대상으로 한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시 등 주요 경영 활동엔 ▲회계 처리 및 주식시장 대량 거래 ▲합병·분할·인수 등 조직변경 및 기업공개 ▲내부거래 및 기타 거래 등이 포함된다.
준신위는 이용자 이익 보호 및 업계 상생과 관련해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을 경우, 해당 협약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최고경영진·준법지원인 등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해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한다.
아울러 협약사 준법 경영에 대한 감독과 직접 조사권도 행사한다. 준신위는 협약사 준법 프로그램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독하며, 해당 이사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완 조사 및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 사항이 미흡할 경우 직접 조사도 가능하다. 또 카카오 주요 의사 결정을 관장하는 조직에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긴급 중단과 함께 내부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준신위는 두 번째 회의를 1월8일 오후 2시 EG빌딩 사무실에서 개최하는 등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준신위는 이날 회사 내부 비리에 대한 제보 메일을 직원들에게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양현서 준신위 사무국장은 “제보 메일이 외부에 공개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음 달 중순 개설될 (준신위 활동을 알릴) 홈페이지에 제보 페이지가 생기면 다양한 채널로 이야기를 듣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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