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범위에 CBDC·NFT 등 제외, '콜드웰렛' 보관 비중 80%로 상향…금융당국 입법예고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기존의 '가상자산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의 범위에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통화), 예금 토큰, NFT(Non-Fungible Token) 등은 제외된다.
또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상에서 분리해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하도록 관리하는 콜드월렛 보관 비중은 기존 70%에서 80%로 상향된다. 이와함께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입・출금 차단 허용되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했다.
이밖에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부과절차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규정들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19일부터 적용에 들어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11일 해당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따라서 이 법의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이 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 추가 ▲이용자 예치금의 관리기관과 운용방법 규정하고 ▲콜드월렛(Cold Wallet)의 보관 비율을 정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해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와함께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확정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에서 미공개의 기준 범위 ▲가상자산 관련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사유 ▲과징금 부과절차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도 규정했다.
이날 금융위가 밝힌 가상자산법 시행령 등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 NFT(Non-Fungible Token) 등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배제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된다.
따라서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새롭게 추가했다.
또 시행령 및 규정에서는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그 외에도 실질이 예금에 해당하여 예금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예금 토큰'도 제외한다. 다만 이때 예금 토큰은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것에 한정된다.
그리고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될 수 없는 NFT는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되어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므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
다만 금융위는,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되며 명칭이 NFT라고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간에 대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해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NFT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 규정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관리기관의 범위와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예치금'은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으로 정의된다.
또한 금융위는 이용자의 예치금에 대한 상계・압류 등을 금지하고,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해 지급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 예치금 관리기관은 금융회사의 공신력과 안정성, 현행 예치금 운영체계 등을 고려해 은행으로 정했다.
관리기관인 은행은 예치 또는 신탁 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자본시장의 투자자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증권・지방채증권의 매수,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사업자는 운용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용자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
'콜드 월렛'은 인터넷과 분리해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 핫월렛 방식에 비해 해킹 등 침해사고로부터 안전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및 규정에서 그 비율을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로 상향했다. 이는 현행 70%보다 강화된 기준이다.
또한 80%의 기준을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로 정해 가상자산의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보관이 이뤄지도록 했다.
따라서 사업자는 매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고 그 중 80% 이상이 콜드월렛에 보관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현재 은행들이 대응하고 있는 지급준비금과 유사한 개념이다.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 책임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도 마련
'핫월렛' 방식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강화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감독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즉, 보험・공제 가입시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은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정했다. 핫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된 상태에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해킹 등 위험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러한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은 매월 산정하며, 다음 영업일까지 보상한도 상향 또는 추가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다만,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의 최소 기준도 마련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미공개 중요 정보'가 공개돼 내부자거래가 가능한 시점을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게 규정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체계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체계를 따른다.
이 중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조항은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며, 그 이후에는 내부자 거래가 허용된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에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3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가상자산시장은 이러한 공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정보 공개여부를 판단한다.
먼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공개 후 6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정 공시 방법이 아닌 점을 고려해 정보공개 주체를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하고, 시간도 3시간보다 길게 규정했다.
또한 자본시장과 달리 가상자산은 24시간 거래되는 점을 고려하여 18시를 경과하여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를 경과한 때에 공개된 것으로 본다.
또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가상자산 백서(White Paper)를 공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정보가 공개된 경우다. 이 경우에는 1일이 경과한 때에 공개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은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최근 6개월 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중요정보가 지속적으로 게재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용자의 가상자산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예외적으로 입・출금 차단 허용되는 경우 규정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에 대한 입・출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차단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발생해 입・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로는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다. 또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입・출금 차단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정당한 사유가 된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이상거래 감시의무 부과,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부과절차 마련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즉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한다.
이상거래 감시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해당하는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할 계획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측은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은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며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령 등 제정안은 이날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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