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손 들어준 법원…개인회사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제동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케이큐브홀딩스에 내린 시정명령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8일 정보기술(IT)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범수 창업자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카카오게임즈 지분도 0.91% 갖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2021년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 안건(4회 주총·48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업체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보유한 카카오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법 규정엔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금융·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규정’이 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 수익 중 95% 이상이 배당 등 금융수익인 점에 근거해 금산분리 규정 적용 대상인 금융사라고 보았다.
이에 케이큐브홀딩스 측은 금융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즉각 불복 소송을 냈다.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한 데다, 실제 은행·보험·증권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고객 예탁자금 운용을 업으로 하는 금융사로 분류할 수 없다는 주장에서다.
재판부는 “금산분리 규정에서 말하는 금융업이란 고객 예탁자금, 즉 ‘타인 자금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을 뜻한다고 봐야 한다”며 케이큐브홀딩스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재판부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자기자금을 이용한 계열확장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한 방법을 통한 경제력의 집중은 억제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국민경제 전체 관점에서 지나친 경제력 집중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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