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문어발 확장 제동”…공정위, 플랫폼 M&A 심사기준 개정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온라인 플랫폼 무분별한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플랫폼 기업들 기업결합 심사 시 광고 증감에 따른 서비스질 변화나 네트워크 효과까지 심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 각종 특성이 반영되도록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2월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공정위 기업결함 심사기준엔 플랫폼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플랫폼은 전통 제조업과 다르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많은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 유발 요인이 되는 '네트워크 효과'를 갖고 있다.
먼저 개정안은 명목상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명시했다.
현행 심사기준에서 시장획정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 대체를 기준으로 한다. A서비스 가격 인상 시 B서비스로 수요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A와 B가 경쟁사업자로서 같은 시장에 있는 것으로 획정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게 하는 유형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이러한 방법론 적용이 어렵다. 개정안은 이 경우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 악화 등에 따른 수요 대체확인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네트워크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 기업결합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해당 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요가 유발(네트워크 효과)되어 결합기업 시장에서 지배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그 효과가 상당한 경우 결합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생긴다. 개정안은 경쟁제한 우려 평가 시 이러한 측면도 고려하도록 했다.
디지털 분야 특유 효율성 증대효과 사례도 심사 시 살펴보도록 했다. 기업결합 긍정적 효과도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스타트업들이 인수됨에 따라 투입자본이 회수되고 신규 스타트업 창업이 이루어지는 등 효과가 기업결합 심사 시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간이심사 대상도 정비했다. 현행 심사기준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기업결합은 관련 사실관계의 진위여부만 확인하는 형태로 ‘간이심사’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열거하고 있다.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보완관계 등이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하는 경우로서, 인수되는 사업자가 ▲월평균 500만 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연간 연구개발비로 300억원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심사 되도록 했다.
사모집합투자기구(PEF) 기존 유한책임사원(LP)이 PEF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다른 L의 지분을 인수하는 행위도 간이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이같이 심사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디지털 분야에서 기업결합을 통한 인위적 독점력 창출 및 강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잘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개정되는 심사기준에 따라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을 속도감 있게 심사하며 기업결합을 통한 혁신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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