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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동관 탄핵 철회 뒤 재발의"… 與, 여권한쟁의심판·가처분신청 '맞불'

백지영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0일 김진표 국회의장 결재로 하루 만에 철회됐다.

이에 탄핵안 철회를 신청한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발의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날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함께 철회돼 민주당은 이들 역시 당론으로 재발의해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안이 본회의 보고를 거친 공식 안건인 만큼 철회 수용은 불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하며 김 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이 철회 신청을 낸 이유는 탄핵 소추안의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때문에 민주당은 기존 탄핵안을 철회한 뒤 다시 발의해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등으로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운영위원장은 "(탄핵안 재발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의장님과 사무처가 이미 법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은 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 건을 본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처리해버렸다"며 "우리 동의권이 침해됐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을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이날 철회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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