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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소부장 패권전쟁] ② '삼성·SK' 中 반도체 운영 가능해도…풀어야할 과제 산적

김문기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제재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제재가 지속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것을 최종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지난해 1년간 유예 판단을 받은 우리나라는 이에 따른 재연장 등을 논의해야 했다. 이번 미국의 결정은 현재 운영중인 중국 공장의 미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유지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최악의 리스크를 면했을뿐 풀어야할 과제는 산적하다.

지난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가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들일 때 별도 절차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적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를 두고 사실상 1년 유예가 아닌 무기한 유예를 받았다고 해석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19년 미국, 중국과의 경제보복이 발생함에 따라 제조산업의 근간인 반도체로 옮겨붙은 결과다. 반도체는 사실상 IT 산업 발전의 바탕이나 다를 바 없다. 일반 소비재부터 첨단군사장비까지 첨단 반도체는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하는 핵심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반도체 및 과학법(칩스법)’을 제장하는 한편, 일본과 대만, 네덜란드 등과 손잡고 반도체 동맹인 ‘칩4’까지 결성하면서 대중국 정책을 이어갔다. 중국 역시 자립을 위한 ‘반도체 굴기’에 나서면서 정면대결에 나섰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 패권전쟁이 극심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새우등 터지는 상황과 마주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2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칩스법에 대한 세부지침을 발표했는데, 미국 내 반도체 투자 기업에 대한 생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했다. 칩스법은 향후 5년간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에 따른 지원금으로 약 390억달러(한화 약 50조원), 연구개발(R&D) 보조금 역시 132억달러를 집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까다로운 조건, 즉 가드레일 조항이다. 조건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첨단 반도체를 대상으로 중국에서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기 어렵다.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의 경우에도 생산능력 10% 확대만이 가능하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 등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체 낸드플래시의 40%를, SK하이닉스는 D램 40%, 낸드플래시 20% 정도를 중국에서 소화하고 있다. 양사가 그간 투자한 비용 역시 시안의 경우 33조원, 우시와 다롄은 3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무기한 유예를 결정받은 미국 VEU 지정에도 불구하고 가드레일 조항이 살아있는 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장비를 들이는데 어려움을 없기 때문에 현상 유지는 가능할 수 있으나 향후 규모의 경제를 획득하기 위한 생산량 증가에 나설 수는 없으니 진퇴양난인 상황은 이전과 동일하다.

업계에 따르면 범용 반도체의 경우 하나의 웨이퍼에 생산되는 량은 4GB D램이나 16GB D램이나 동일하다. 동일한 수량이고 생산가격은 비슷할 수 있으나 생산비용에서는 차이가 발생한다. 용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집적도가 올라갔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더 비싼 첨단 장비가 도입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같은 격차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더 늘려야 한다. 그간 D램과 낸드플래시의 생산량이 계속해서 늘어온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생산능력은 한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최첨단 장비인 EUV장비 도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허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는 맞고 나중에는 틀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당장의 급한 불을 끈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한층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다”라며, “대중국 매출 비중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란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의 성패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한탄했다.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년 동안 5%의 생산능령 증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장비 유예가 그다지 우리니라에 강한 혜택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절차 간소화가 키”라며, “건바이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부무에 제출하는 등의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번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한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오는 19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공급망 패권전쟁, K소부장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DIC 2023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소부장 뿌리기업 위기 대응전략과 기술혁신 및 성공사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측면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문기 기자
mo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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