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핵심기술유출’ 韓 약 25조원 산화…산업부 보호위반제재 ‘0건’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국가핵심기술유출로 8년간 약 25조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그에 따른 보호위반제재가 0건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은 산업부로부터 받는 자료를 기반으로 지난 15 년간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보호위반 제재 조치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근 8년간 총 153 건의 산업기술 , 47건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이 적발됐다. 정보기관은 이 기술 중 3분의 2가량이 중국으로 유출됐으며, 그 손해액은 약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산업기술보호법’ 에 의거해 산자부는 산업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
현재 산자부는 온라인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5년간 실태조사 대상 기관의 33%는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 무응답 비율은 2020 년 10.7% 에서 2 년 만에 47.5% 로 급증했다 . 그럼에도 산업부는 15년간 단 한 차례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다 .
현장 실태조사도 부실하게 진행했다 . 최근 5 년간 852 개 대상 기관 중 현장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3.75%(32곳) 에 불과했다 . 심지어 산자부는 2019 년도 이전 현장 실태조사 자료조차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보호법’ 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게 보호구역 설정 또는 출입 시 휴대폰 검사,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보안관리규정 제정 , 보안 전담인력 지정 등 보안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15년간 보호조치를 위반한 기관에 대한 제재 건수 역시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양 의원실의 지적이다.
한편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 실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이다. 이 와중에 2024 년도 기술 보호 교육 예산은 33% 나 삭감됐다는 사실을 짚었다.
양 의원은 “한국은 대표적인 기술 약탈 피해국” 이라며 “그런데 국가핵심기술 보호의 주무 부처인 산자부는 기술 유출 실태 파악, 기술 보호조치 위반 여부 감시, 기업 기술 보호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역할 모두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서 “기술 보호 역량이 위험 · 취약 수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천여 곳에 달하는 상황” 이라며 “대부분의 기술 유출 사건 재판에서 피해 기업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유출범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기술인의 피와 땀이 담긴 기술이 약탈당하지 않도록 기술 보호 관리 강화와 영세 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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