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플레이 “법인지위 없어 법인세 안 내”…박완주 “제도 사각지대”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쿠팡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 ‘쿠팡플레이’가 법인이 아닌 부가서비스 성격으로 운영돼 법인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이를 지적하며 제도적 사각지대 우려를 내비쳤다.
쿠팡플레이는 쿠팡에서 운영하는 OTT 플랫폼으로, 지난 8월 기준 ‘월간 순 이용자 수(MAU)’가 562만명에 이른다. 이는 1 위인 넷플릭스(1223 만명)에 이어 2위로, 기존 이용자 수 2위 사업자였던 티빙(540만명)을 비롯해 웨이브(439만명) 등 타 OTT의 이용자 수를 앞지른 상태다.
특히 지난해 8월 쿠팡플레이의 MAU가 380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전년 동기 대비 약 47%p 증가한 셈으로, 같은 기간 티빙이 약 26%p, 웨이브가 약 1.6%p 증가한 것과 비교해 비약적인 성장세로 평가된다.
OTT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의 2호에 따라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며, 해외 OTT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를 비롯한 국내 OTT 업체 모두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다. 하지만 쿠팡플레이의 경우 별도 ‘법인’ 형태가 아닌 주식회사 쿠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그러나 쿠팡플레이가 사업자가 아닌 서비스의 형태로 법인세 납부 의무를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쿠팡플레이보다 이용자 수가 적은 티빙과 웨이브가 지난해 법인세를 납부했던 것과 달리, 쿠팡플레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쿠팡은 그간 대규모 적자 발생을 이유로 국내에서 단 한차례도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위한 조사에서도 쿠팡플레이의 트래픽 발생 현황과 이용자 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는다. 해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연말 실시하는 조사에서도 쿠팡플레이는 쿠팡과 쿠팡이츠와 합산되어 조사되고 있어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기란 불가능한 실정이다.
쿠팡은 쿠팡플레이에 대해 “일반적인 구독형 VOD 서비스와 달리 월 4990 원을 지불하는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추가 요금 없이 제공되는 여러 부가서비스 중 하나”라고 밝히고 있다. 즉, 다른 OTT 와 달리 개별 구독료가 아닌 쿠팡의 ‘와우 멤버십’ 에 가입할 경우 볼 수 있는 ‘조건부 무료’라는 설명이다 .
박완주 의원은 “쿠팡플레이는 단기간에 급성장하며 이미 국내 대표 OTT로 거듭났지만 법인이 아니다보니 실제 매출 발생 및 투자액이 잡히지 않아 회계구조가 투명하지 않은데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OTT 사업자에게도 부과되는 법인세 납부 의무도 빠져나가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OTT 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기여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는 시점에 쿠팡플레이의 변칙적 지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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