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통위 "TV 수신료는 서비스 이용료 아닌 국민의 의무"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김현 상임위원이 “TV 수신료는 서비스 이용 대가가 아닌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특별부담금으로 국민의 의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6일 방통위 사무처가 같은날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5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사무처의 입장이 담겼다.
사무처는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통합징수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와 KBS 간 계약 중 '통합징수' 부분은 원천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KBS가 국세체납에 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방송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과 권리 신장 관점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알렸다.
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민 여론상 TV 수신료를 전기료나 준조세처럼 강제로 걷어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며 “국민들의 권익은 신장되는 반면 국민들에게 불리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 속도를 일부러 늦출 이유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은 “방통위 설치 이후 7건의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이 발의 되었으나 지금까지 방통위는 수용곤란 입장이었다”라며 “지난달 5일 대통령실 권고이후 다양한 의견수렴이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 분리징수 이후의 영향 분석 등 대안마련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방통위 내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라며 “지난 3월 9일에서 4월 9일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참여토론결과 TV수신료 통합징수방식 개선에 찬성한 비율은 96.5%다. 하지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의 통합징수방식 유지에 약 90%의 국민이 찬성하는 배치된 결과를 확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하여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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