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확대 시급…"투자 선순환 구조 구축할것"
- 디즈니 영화 1편 세액공제액 = 국내 3년 간 콘텐츠산업 세액공제액
- 콘텐츠 산업 생산유발효과 커…"약 100억 원 세액공제로 2900억 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가 시장 내 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제지원으로 절감된 비용을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해 K콘텐츠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디어 연구기업 ‘오픈루트’가 62개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계 설문조사에서 82%가 세제지원을 통한 세금 절감 부분을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하겠다고 응답했다.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국내 세액공제율은 미국 등 해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 현행법상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콘텐츠 제작비의 25~35%를 사업자에게 환급해주는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즈니는 ‘완다비전’ 총 제작비의 25% 규모에 해당하는 666억원의 세액을공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징어게임’ 총 제작비(200억) 보다도 3배 넘는 규모다. 미국 외에도 프랑스는 최대 30%, 캐나다는 인건비 32~70% 환급 및 제작비용의 20~30%를 지원하고 있다.
실제 글로벌 제작사 디즈니가 받은 영화 1편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최근 3년간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전체 세액공제액의 총합과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홍익표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액은 ▲2020년 99억 원 ▲2021년 170억 원 ▲2022년 297억 원(잠정치)으로, 지난해 개봉한 디즈니 마블스튜디오의 블록버스터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영국 정부로부터 받은 세액공제액 4170만 달러(약 543억 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에 업계는 국내 제작사가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제작사에 맞서 콘텐츠에 과감하게 투자하려면 세액공제율이 먼저 확대돼야하다고 요청해왔다.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위험-고수익이라는 콘텐츠 기업의 특성상 일정 자본 규모를 지닌 대기업 조차 과감한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관계자는 “세제 지원이 확대되면 법인세 미발생 등으로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세 기업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낙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콘텐츠 창작 과정은 여러 분야의 관련 기업들이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세제지원의 혜택을 받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콘텐츠 제작 및 투자를 확대하면 중소기업들의 기회 또한 늘어나고 매출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학계는 세액공제율 확대에 따른 투자 활성화가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 정통한 학계 관계자는 “콘텐츠산업은 약 100억 원 세액공제로 2900억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창출하는 투입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수출 효과 측면에서도 최근 수출입은행 조사에 따르면 콘텐츠 수출액이 1억 달러(약 1319억원) 증가할 때 소비재 수출액이 5.1억 달러(약 6000억 원) 증가하고, 취업인원이 2982명 발생했다”라고 강조했다.
또 “방송·영화·애니메이션 분야의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현행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생산유발효과를 2조6142억 원, 부가가치를 9973억 원, 취업유발 효과를 1만3684명 각각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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