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50억까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 거래 환경 조성, 투자자 보호 조치를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가 적발되면 손해배상과 함께 과징금을 부여받게 됐다.
30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65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특정금융정보법 이외에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법규가 없었다. 기존에는 코인 시세조작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민법상 사기 혐의 등을 적용했다.
지난해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를 겪은 후,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 행위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위한 움직임에 탄력이 붙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19개 법률안이 통합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에 더해 과징금까지 부과받도록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상당 내지 5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및 가중처벌 규정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 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했다. 몰수·추징 사항과 양벌규정도 도입했다.
불공정 거래 외에도 해당 법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는 디지털 형태의 법화로 가상자산에서 제외됐다. 또 집단소송 조항도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유보적 입장을 밝히면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삭제됐다. 애초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가상자산 매매 또는 거래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었다.
이 법안은 본회의 통과 후 1년 뒤인 2024년 6월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2단계 입법 중 1단계다. 이용자 보호와 시세조종, 미공개 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향후 가상자산 발행, 유통, 공시 등 관련 규제는 2단계 법안에서 다룰 예정이다. 정부는 2단계 법안은 미국과 유럽 등 국가적 정합성을 고려해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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