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소상공인 장수시대 여는 ‘백년소상공인법’ 대표발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동두천·연천, 재선)은 오랜 업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잠재력이 큰 소상공인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이하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고 홍보·판로 확보·사업장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나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와 유사한 제도인 명문장수기업 제도는 관련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김 의원은 백년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고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 보존과 전수 ▲상품화 지원 및 홍보 ▲세무·회계 및 법률 컨설팅 ▲지식 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 지원 제도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면서 장수기업으로 성장·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백년소상공인 제도가 소상공인 성장 단계 모델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체계적 지원제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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