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금융기관 알뜰폰 허용 정책, 금산분리 원칙 위배”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정부에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 허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5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규제 완화 정책들은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사업 허용과 같이 금융기관들이 일반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는 금융과 비금융 융합 촉진, 금융산업 디지털전환 촉진 등의 명분으로 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을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최초 지정해줬으며 기간이 만료되자 2023년 4월 지정기간을 연장해줬다. 나아가 은행법 제27조의2에 은행이 부수업무로서 간편 저렴한 금융 통신 융합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해줬다.
경실련은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금융기관들의 알뜰폰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와 부수업무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며 “은행들의 알뜰폰 사업 진출로 알뜰폰 시장은 대기업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권이 자본력을 앞세워 진출을 한다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 경실련은 “법령개정을 통해 은행의 부수업무에 알뜰폰사업 등을 포함한다면 국민은행에 이어 자본력이 있는 나머지 시중은행들과 금융기관들도 줄줄이 진입할 것임이 자명하다”며 “통신정보와 금융정보의 결합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독과점화 및 상업화, 대기업 중심으로의 알뜰폰 시장 재편, 은행의 건전성 리스크만 키울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등 금산분리를 훼손하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고 금산분리 원칙의 강화를 통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건전성 확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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