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코인' 재산 등록 의무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만약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오는 12월 초부터 시행된다.
국회 행안위는 24일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원들은 부칙 추가 없이 지난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앞서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지난해 연말까지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을 6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부칙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발의해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해 공개 여론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부칙을 추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이 신속하게 의결된 배경에는 '김남국 사태'로 실추된 국회의 신뢰도를 하루 빨리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개정안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칙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를 전체회의에서 또 다시 거론해 검토의견 등을 받으면 법안 통과 자체가 복잡해질 것"이라며 추가 법률안을 발의해 다른 장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 행안위 의원들은 장 의원의 제안에 동의했고, 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장·차관도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한편,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어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켜 관련 의정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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