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분야별 위원 위촉…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 출범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3년도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과 사후관리위원회 위원, 전문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위원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법령 및 규정 공유, 분야별 수행업무 설명, 등급분류 기준 및 가이드라인 안내 후 모의 회의를 함께 진행하는 등 예년보다 등급분류 실무교육을 다양화했다.
소위원회는 영화등급분류, 비디오물등급분류, 광고물, 공연추천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월24일부터 각각 영화 및 국내외 비디오물의 연령별 등급분류,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위원은 영화 분야의 등급분류 사전 검토를 수행한다.
올해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지정사업자 제공 영상물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가 추가되면서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해 활동을 시작한다.
이로써 사후관리위원회는 기존의 ‘영상물사후관리위원회’와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으로 새롭게 구성된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 두 가지로 운영되며, 각각 분야별 소위원회와 자체등급분류 지정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채윤희 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위원들에게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신 만큼 시시각각 변화하는 영상산업의 환경에 발맞춰 위원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신임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위원과 직원 모두 뜻을 모아 유해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공정한 등급분류에 힘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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