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 착수…野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반"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기소 사실 만으로 강제 면직 처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상혁 위원장 면직 처분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이고, 따라서 청문을 실시할 이유가 없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 ‘위원장 면직’ 처분을 위한 청문회 출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청문회는 오는 23일로 예정됐다.
면직 처분 사유는 ▲방통위의 종합편성사용사업자 재승인 업무와 관련해 심사위원 선정 및 심의·의결 안건 작성에 대한 부당 지시를 한 행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평가 점수 조작 사실을 은폐한 행위(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 보도설명자료 작성을 지시한 행위(허위공문서작성) 등이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이 지난 2일 형사 기소된 사실을 두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와 성실 의무, 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8조에 따르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안 위원에 따르면 확정된 재판 결과 없이 기소 사실만으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해당 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 의무’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기소만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짓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안 위원은 “대통령이 한 위원장을 면직시키기 위해 적용된다는 법적 근거들을 보면 ‘기소만 되면 무조건 면직시킬 수 있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 다시 말해 마음에 들지 않는 공무원이 있으면 일단 기소하고, 이에 따라 바로 면직시켜 버리면 된다는 논리”라며 “무엇보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기소만으로 방통위법을 적용해 면직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적 처분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명백한 법 적용 위반임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면직 처분을 강행하는 것은 오로지 한 위원장을 조속히 퇴출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함"이라며 "법 위에 군림하는 행정처분이라는 비판도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편향성을 이유로 심사위원 추천단체에서 제외된 단체 소속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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