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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택시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 “입법 보류”

이나연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국회가 택시 플랫폼에서 승객 목적지 표시를 전면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잠정 연기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입법을 보류(계속 심사) 판정했다.

추후 논의 일정은 미정이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지난번 법안소위 때처럼 재논의 시점을 못 박지 않은 만큼, 안건 자체가 재상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이후 일정은 아직 나온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7개 단체는 이 개정안이 모빌리티 벤처기업 혁신과 창의성을 가로막는다며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에 앞서 지난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도 택시 호출 때 목적지를 미표기하자는 서울시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요와 공급 불일치라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통해 “목적지 미표시 방식을 무조건 시행할 경우, 시민 편의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 우려된다”며 “시행 때 택시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크타임 시간대에 택시 기사가 목적지를 알 수 없는 호출을 받기보다 앱, 전화 등을 통한 호출 자체를 외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나연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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