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 방통위 반대 이어 과기정통부도 신중론
-과기정통부 “취지 공감하나 업계 중복 부담 우려…법사위에 의견 제출 검토”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이른바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이라 불리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일찍이 반대를 표명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우려를 표했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문화산업공정유통법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수정안 방향성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사위에 표준계약서 등 우리 측 소관과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어 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설명을 전했다”며 “공식적인 의견 제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얼마 전 인기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법정 공방을 벌이던 도중 별세한 사건을 계기로,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산업공정유통법 대안을 조건부 합의로 통과시켰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해당 법안은 앞으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조건부로 통과한 이유는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방통위는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 금지행위가 자신들이 소관하는 기관에 적용돼 중복 규제 우려가 있고, 방송국 외주 제작사 등에 대해 많은 금지 유형이 새롭게 포함돼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이 정의하는 문화산업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나 방송사 외에도 웹툰 콘텐츠 사업자처럼 보다 많은 사업자를 포괄하는 만큼, 관련 플랫폼들도 우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플랫폼 관계자는 “현재 시행된 지 채 6개월도 안 된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도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나 적정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등 유사한 금지행위 규정을 두고 있다”며 “플랫폼 입장에서는 중복 규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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