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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대리점, “금융권 알뜰폰, 시장점유율 제한 필요”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될 경우, 금융권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을 규제하고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KMDA는 성명서를 내고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되면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이동통신 사업에 진입해 중소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다만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알뜰폰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에 공감, 은행들의 금권 마케팅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는 금융위원회가 오는 3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1호 사업인 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KB리브엠)의 최종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발표됐다.

KMDA는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금융권 알뜰폰들에 대한 적절한 견제책을 우선 갖춘 후에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기존 이통사 자회사에 부과한 등록조건에서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KB국민은행을 포함한 은행들에게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일한 조건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조건을 이통사 자회사에 부과한 만큼, 금융권 알뜰폰의 시장점유율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DA 측은 "금융위와 과기정통부가 이같은 규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KB국민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이 자유롭게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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