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스페이스X '스타링크', 韓법인 설립…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은 '아직'

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스페이스X가 위성통신서비스 ‘스타링크’의 한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지난 8일 국내 사업을 담당할 스타링크코리아 유한책임회사(Starlink Korea LLC)를 설립했다.

업무집행자로는 로렌 애슐리 드레이어 스타링크 사업운영 부문 선임 디렉터가 등록됐으며,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강남빌딩에 마련했다.

앞서 스페이스X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설립예정법인 형태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사업자는 국내에서 직·간접 방식으로 기간통신사업이 가능하다. 공익성 심사를 받거나, 한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공익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한 만큼, 스페이스X는 후자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직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절차가 완료되기까진 약 30일이 소요된다.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절차가 완료되면 스페이스X는 별도 법인을 통해 국경 간 공급 승인 신청 절차를 거친다.

업계에선 올 2분기 국내 서비스 개시까지 모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스페이스X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2분기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현재로선 스페이스X가 주파수를 할당받을 가능성은 적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KT·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5G 28㎓ 대역 주파수를 신규사업자에 할당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선 스페이스X가 그 신규사업자로 지목됐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28㎓ 대역은 지상망에서 쓰이고 있는 만큼, 위성통신사업자인 스페이스X가 해당 대역을 할당받을 이유는 없다. 스페이스X가 지상망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해도 국내에서 해외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할당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당장은 할당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국내 시장에서 스페이스X의 경쟁력은 엇갈린다. 가장 큰 걸림돌은 가격이다. 스페이스X는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가운데 월 이용료 43달러(약 5만3200원)에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제공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월 이용료 외에도 위성안테나 등의 설비를 600달러(약 74만2100원)에 구입해야 한다.

디만 위성 탑재체 부품들의 소형화, 생산라인의 자동화 등 비용적인 부분이 해결되면 기지국을 세우기 어려운 바다·산지 등 소외 지역이나 비행기 등에서 향후 스페이스X의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확보하면, 해당 법인과 본사 간 계약을 체결한다”라며 “그 계약서를 근거로 국경 간 공급 승인 신청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지금 속도로 봤을 때 2분기 서비스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강소현
ksh@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