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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공정위 “로톡 막은 변협, 오히려 변호사법 상충”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법무부, 검찰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법률플랫폼 ‘로톡’ 서비스 합법성에 손을 들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로앤컴퍼니에서 운영하는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변호사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과징금 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관련 최고 과징금 액수다.

공정위는 로톡을 통해 자신을 홍보‧광고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고 탈퇴를 종용한 변협 행위가 직접적으로 과도하게 광고활동을 제한한 행위라고 봤다. 변호사법은 컴퓨터 통신이라든가 각종 매체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변협의 결정이 오히려 변호사법과 상충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로톡을 중개‧알선 플랫폼으로 보지 않았다. 변호사법에선 변호사들이 광고를 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브로커들이 나서서 소비자와 특정 변호사를 연결시켜주고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로톡에서 대가 거래는 고객과 변호사 간 직접적으로 이뤄진다. 실제로 수임과 상담이 이뤄져도, 로톡 측에서 건당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제·개정했다. 변협은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1440명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2021년 8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소명서 및 로톡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했다.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에도, 같은 해 10월17일 소속 변호사 9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징계를 의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신동열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법률 플랫폼 이용의 금지나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며 “법률 서비스 시장에 새롭게 출현한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광고활동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정위 신동열 카르텔조사국장과의 일문일답.

Q. 과징금 관련해서, 10억원 상한액이 나온 이유가 변협 예산이 많아서인가? 아니면 법 위반 중대성이 크기 때문인가?

▲변협 예산은 575억원, 지방변호사회는 294억원이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과징금 부과율을 결정해 계산해보니, 10억원을 훨씬 넘어서 상한을 10억원으로 정했다.

Q. 표시광고법 위반을 포함해 총 15억원으로 제재할 수는 없었는지.

▲표시광고법도 따로 5억원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했다. 위원회에서 고민을 한 것 같은데, 법 위반 경우 양쪽 법을 다 적용했지만 똑같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중복적으로 또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Q. 변협은 시정명령을 앞으로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가?

▲광고 규정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규정을 해석해 이에 위반된다고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탈퇴하도록 한 행위가 문제가 된다. 그러한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다시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이 나간다. 소속 변호사들에게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Q. 처리기간이 늦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지난해 변협 요청으로 전원회의 일정 연기된 걸로도 알려져 있다.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환경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다.

▲심의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2021년 11월 안건을 상정했다. 심사관들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안건을 2021년 11월, 표시광고 경우 12월 상정을 했고요. 그런데 2022년 6월쯤 헌법소원이 결정이 되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변협 등에서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피심인들이 심의기일을 조금 방어권 보장 측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연기 요청이 있었다.

Q. 변협이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가입, 탈퇴 종용행위를 하지 않고 징계만 내릴 수도 있지 않은가?

▲시정명령 같은 경우, 탈퇴를 요구하고 이용을 금지하고 광고를 못 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 행위를 하기 위해 광고 규정부터 징계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 로톡 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탈퇴를 요구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징계를 하는 것 자체도 시정명령 취지에 반한다.

Q. 변협에서 불복소송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공정위가 전원회의 결과를 정해 놓고서 억지로 끼워 맞춘 심사를 한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판정에서도 변협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불복은 피심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불복하겠다고 하면 공정위도 최선을 다해서 소송에 대응하도록 하겠다.

심판정에서 변협이 주장한 부분에 근거해 말하자면, 처음에는 사업자단체가 아니라는 주장도 했었다. 사업자단체가 맞기는 하지만 이 행위는 어떤 공권력을 위탁‧위임받아 하는 약간의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을 했다. 공공기관 같은 측면이 있으니, 사업자단체에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이러한 직역단체들은 많이 있다. 의사협회, 법무사협회, 회계사협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의료 광고는 의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의사도 자체적으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어떤 전문직 직역단체, 사업자단체에 대부분 있는 조항이다.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수행한다고 해서 그게 공정거래법 적용에 제외된다거나, 마치 법무부나 다른 국가 기관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의사협회나 법무사협회 모두 공정거래법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적용해 위반 사례로 제재한 바 있다.

Q. 이번에 조치하면서 고발까지는 하지 않은 이유는?

▲고발지침을 봤을 때, 특별히 생명의 안전 등과 큰 관련이 없는 행위다. 변협이나 서울변회가 과거에 법 위반 전력이 없다. 이를 고려해 법인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라든가 총회 의결, 이런 식으로 이뤄졌기에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고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Q. 변협에선 공정위 전원회의 때 법률가 위원들이 제외됐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 검토는 있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위원들이 안 나왔다는 부분 같다. 나머지 비상임위원들도 충분히 그런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질과 자격을 갖춘 분들이다. 변호사들이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Q. 한기정 위원장 포함해 위원 세 명이 불참했다. 이유는?

▲비상임위원 변호사분들은 아무래도 변호사이다 보니까 약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해 스스로 회피했다고. 한기정 위원장은 과거 로스쿨 학회장을 역임했다. 당시 로스쿨과 변협은 변호사 증원 등에 있어 대척점에 있었다. 이런 것을 감안해 심의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Q. 법무부와 협의를 거쳤나?

▲법무부는 이미 공식적으로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작년에 법무부에 별도로 공문으로 질의를 해 회신을 받은 바가 있다. 변협이 새로 개정한 광고 규정이 변호사법에 위반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징계를 한다면 이게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징계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 법무부에서는 둘 다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이 왔었다. 이번에 심의를 앞두고 특별히 추가로 법무부와 협의한 건은 없다.

Q. 신규 플랫폼 진입 및 사업활동 방해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로톡 사건하고 유사한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게 삼쩜삼이나 직방처럼 유명한 사례들이 몇 개 언급되고 있다. 관련해 보고 있는 곳이 있는가?

▲사실 전반적으로 플랫폼들이 주요한 광고라든가 이런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한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겠다고 이해하면 된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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