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애플의 스마트워치 ‘애플워치’가 미국에서 수입 중단 위기에 놓였다.
21일(현지시간) 애플 전문 매체 애플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미국 내 애플워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검토를 승인했다.
애플워치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얼라이브코어(AliveCor)의 심전도 센서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얼라이브코어는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지난 2015년에는 애플과 기술 제휴를 체결하고 협력 관계를 이어갔다.
그렇지만 2018년 애플이 자체 심전도 센서 기술을 탑재한 애플워치를 출시하자 얼라이브코어는 애플이 ▲부정맥 기록 ▲모나터링 ▲시스템 등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비판했다. 이에 ITC에 미국에서 애플워치 수입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제품은 애플워치 4·5·6·7·8 등이다. 애플은 미국에 애플워치 생산공장을 두지 않고, 중국에 위치한 협력업체에서 공급한다. 수입이 끊길 경우 사실상 판매 중단으로 이어진다.
작년 12월 ITC는 애플워치가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얼라이브코어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ITC가 특정 품목에 대해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릴 경우 미국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기한은 올해 2월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 ITC의 판결이 승인됐다.
얼라이브코어 최고경영자(CEO) 프리야 아바니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ITC의 판결을 지지하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라며 “이번 결정은 얼라이브코어를 넘어 특허 보호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드러낸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곧바로 애플워치의 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되지는 않을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위원회가 얼라이브코어의 특허 3건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얼라이브코어는 이에 항소했다. 항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ITC의 수입 금지 조치는 보류된다.
한편 지난 4분기 애플의 웨어러블 및 액세서리 부문 매출은 135억달러(약 17조원)로, 전체 매출에서 약 10%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