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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때문에 자율주행차 사고난다면? … 보험연구원 "레벨4 맞춘 제도개선" 필요

신제인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향후 '레벨4'로 진화된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됐을 경우, 기존 '레벨3'를 기준으로 마련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책임제도와 공동책임제도가 개선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의 기승도 수석연구원은 '자율주행자동차 발전에 대응한 사고책임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원인불명 사고책임이 운전자에게 귀속되는 기존의 운행자책임제도는 원인불명 사고가 잦아질수록 관련 제도에 대한 운전자의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공동책임제도 도입을 통해 운전자와 제작사가 사고 책임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기 연구원은 “해킹 등 원인이 불분명한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의 원인일 수 있기때문에, 유사시 범죄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현행 보장사업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보장사업제도 적용대상 담보를 대인배상에서 대물배상으로 확장해 대인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보험료에 해킹사고 대비 운영기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보장사업제도는 적용대상 사고가 대인배상사고로 국한돼있다.

특히 해킹사고에 대해서는 현행 보장사업제도를 보완해 보장사업의 적용대상 담보를 대물배상까지 확장해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보험료에 해킹사고 대비 기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 장치가 제어권 전환 신호를 하면 운전자가 조향장치를 통제해야 하는 자동차로 규정된다.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는 특정 지역에서만 자율주행 장치가 전적으로 운전한다.
신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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