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 약탈 '네버엔딩'…삼성 "가만 안 둬"
- 법적 대응 본격화…특허청 지원 사격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중국발(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기술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격차가 워낙 커 불법적으로 노하우를 확보하더라도 제대로 활용 못 하는 데 반해 기술력이 상당 부분 올라온 디스플레이에서는 부정하게 획득한 기술로 중국이 한국을 위협하는 분위기다. 이에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중국을 제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디스플레이는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인저드가젯, 모바일센트릭스, 가젯픽스 등 미국 부품 도매사 17곳이 외부 디스플레이 부품과 패널을 활용할 수 없도록 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업체들은 미국 내 다수 사설 수리업체에 삼성전자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수리용 패널을 대량으로 납품해왔다. 문제는 이들이 활용한 디스플레이가 삼성디스플레이 ‘다이아몬드 픽셀’ 등 핵심 특허를 상당 부분 침해한 부분이다.
더욱이 대부분 제조사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출처 불명 제품이라는 점에서 대처가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주로 중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나 중국 특성상 법적 대응이 사실상 통하지 않아 미국으로 공격을 우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이아몬드 픽셀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한 기술이다. 이는 적색(R) 녹색(G) 청색(B) 픽셀을 45도 대각선 방향의 다이아몬드 형태로 구성한 방식이다. 인간의 망막이 G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 착안해 G 소자를 작고 촘촘하게 늘려서 구성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7개 기업이 수입해 판매 중인 OLED가 자사 다이아몬드 픽셀 등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패널이 사용된 스마트폰은 아이폰12·12프로, 갤럭시S9~S22 시리즈 등이다.
소송 근거로 삼성디스플레이는 미국에서 IP 보호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는 미국 관세법 337조를 들었다. 이 조항에는 미국에 등록된 특허, 저작권,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등 제품 수입, 판매에 있어 불법적인 행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ITC가 삼성디스플레이 요청에 따라 리페어 시장조사에 착수할 시 공식서비스센터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등 미국 내 수리 업계에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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