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승객 호출(콜)’ 몰아주기 의혹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택시 사업자 단체들이 관련 혐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지 약 3년만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0년 택시 사업자 단체로부터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신고받았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월1일 전원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을 심의한다. 이를 통해 택시 콜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김성삼 공정위 상임위원이 주심을 맡는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유승일 카카오모빌리티 최고기술책임자(CTO)도 이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택시 사업자 단체 4곳으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단체는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일반 택시 대신 가맹택시가 먼저 배차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정위는 택시 앱 호출 시장의 약 95%를 점유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러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앱 배차 알고리즘을 조정, 사실상 카카오T블루 서비스를 우대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혐의 부인에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9월 독립기구인 ‘모빌리티투명성위원회’를 통해 지난 4월 한달간 발생한 카카오T 택시 콜 발송 이력 데이터 17억건을 분석한 결과, 택시 배차 시스템에서 가명 여부에 따라 택시 영업을 차별하는 알고리즘 조작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해당 분석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자 공정위는 심의를 미루고 재차 관련 분석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계획됐던 심의도 올해로 늦춰졌다.
한편, 이번 전원회의에선 공정위가 지난 12일부터 시행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 적용될 방침이다. 이 심사지침은 관련 사업자들의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MFN)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문제시 된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목적이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과 같은 자사우대 행위를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 행위 중 한 유형으로 정의한 바 있다.
공정위와 카카오모빌리티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전원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