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형토큰(STO) 발행·유통 허용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형토큰(이하 STO) 발행과 유통을 허용한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금융위는 STO를 전자증권법상 증권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해 법적 효력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STO를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장외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성 판단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STO로 분류된 가상자산 발행자는 발행 내용과 법적 요건에 의한 공시, 시세조종 및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 행위 규제를 준수할 의무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현행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가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 되지 않은 증권 유통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번 방침으로 기존 가상자산과 달리 주식처럼 부동산이나 예술품 등 실물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STO가 허용돼 실물증권처럼 안전하게 사고팔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일부 조각 투자 업체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건물 쪼개기 투자 등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혁신으로 법적 제도화가 추진되게 된 셈이다.
업계는 금융위 가이드라인이 제시됨에 따라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STO 규율체계가 확립되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권 안에서 STO 발행과 중개가 가능해지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합법적이고 보다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가이드라인 만으로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STO 거래 중개 여부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도 STO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융당국이 STO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가 관건이라고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오는 2월 초 자세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사업자에 미칠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TO 발행·유통 규율체계는 내달 초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STO를 거래할 수 있는 것인지 세부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며 "장외 유통 플랫폼 사업에 있어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면,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STO에 포함될 수 있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의 가이드가 나와야 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증권사와 거래소 간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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