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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반도체 제대로 밀어준다…'야당 OK하면' 삼성·SK 날개 [종합]

김도현
- 미국·대만 등 경쟁국 못지않은 세제지원 방안 발표
- 기업·협회·단체 “적극 환영” 한목소리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새로운 지원책이 현실화하면 세계 무대에서 치열한 경쟁 중인 국내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남은 건 야당의 결단이다.

3일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쟁력 및 국가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면서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획기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이 높아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도 2023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씩 상향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 적용하기로 했다. 신성장 및 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조정됐다. 올해 한정으로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도 10% 추가 세액공제가 반영된다.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제지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분야에서 3조6000억원 이상 세부담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미국, 대만, 일본 등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그동안 소극적 정책으로 우리나가 기업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왔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신규 대책이 이행된다면 부정적인 시선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11일 만에 나온 결과물이다. 당시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야당(대기업 10% 주장), 세수 부족 우려를 낸 기획재정부 등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하면서 대기업만 6%에서 8%로 상향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기존 8%와 16%)은 유지하게 됐다.

이에 해당 법안을 주도해온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물론 경제계에서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 반도체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는 직설적인 표현까지 나온 가운데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일주일 뒤인 12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세제지원 추가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후 논의를 거쳐 새로운 대책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수조원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간접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는 “경제 복합 위기가 심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준 정부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SK하이닉스 역시 고마움을 표하면서 “글로벌 선도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도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이들은 “세액공제율 추가 확대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 속에서 한시바삐 대응 채비를 갖춰야 하는 국내 산업계에 큰 힘이 될 것” “정부의 개정안이 꺼져가는 민간 투자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이제 시선은 국회로 향한다. 새 방안은 여당안에는 부합하나 야당안과는 괴리가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중으로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 내용에 대해 추 부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3%포인트 낮추는 안을 제시했는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강한 이견을 보여 1%포인트 인하에 그쳤다”며 “법인세는 의도대로 되지 않았는데 국가전략기술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해진 것이니 공감대는 충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선 5개 협회 및 단체에서는 “신속한 입법화를 위해 국회 차원 지원이 필수적”이라면서 “여야가 합심해 이번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도현
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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