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확률형 아이템 규제’ 게임법 개정안, 법안소위 문턱 못 넘어

왕진화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내용이 골자로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 심사가 연기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용호)에서는 게임 관련 법안들이 심사되지 않았다.

이날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부터 먼저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총 11건 게임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으나 이날 다뤄지지 않았다. 이중 확률형 아이템 규제 관련 법안은 5건으로 이상헌 의원, 유정주 의원, 전용기 의원,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했다.

이용호 소위원장은 이달 중 소위를 한 번 더 개최해 이날 심사되지 못한 문체부 소관 법안들 심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 소위가 열리면 게임법안들부터 심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게임아이템은 유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과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결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단,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 간 결합은 제외된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