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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 "금융위 알뜰폰 은행 부수업무 지정 반대"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8일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알뜰폰 은행 부수업무 지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제도는 금융과 비금융 상호간 소유-지배 제한, 금융자본의 비금융업 영위 금지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자본의 비금융업은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허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KB리브엠’과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다.

KMDA는 이날 성명을 통해 "KB리브엠은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가입자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는 금권 마케팅을 전개하며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특히 원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시장 파괴적인 요금제와 사은품 등 불공정한 경쟁으로 영세한 이동통신 유통업체들이 어렵게 유치한 가입자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때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 KB리브엠이 방통위의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바 있다.

KMDA 측은 "알뜰폰협회, KB노조, 정무위원회, 과방위 소속 의원실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KB리브엠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했으나,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KMDA는 금융위의 회신이나 협회와의 대화 요청을 기대했으나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에 금융위가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하게 되면,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막대한 자본력 갖춘 여러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알뜰폰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며 "신규 진입하는 은행들은 금권 마케팅 경쟁을 전개할 경우, 중소 유통업체들과 직원들은 거대 금융기관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한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KMDA는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라 금융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라며 "금융위가 알뜰폰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KMDA,알뜰폰협회와 같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자리를 속히 마련하고 알뜰폰 은행 부수업무 지정과 관련한 논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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