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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압박 커지나…알뜰폰·중간요금제 확대 거론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국정과제에 포함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일몰제 폐지와 5G 중간요금제 확대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이용자 후생 증가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는 모양새다. 특히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일몰제 폐지 논의는 통신업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다.

알뜰폰은 이통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부는 알뜰폰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의무 기간통신사업자가 망을 의무제공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현재 도매 제공 의무를 지는 것은 시장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에 속하는 SK텔레콤이 유일하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알뜰폰 도매제공의무는 지난 2010년 시행 이후 3년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까지 국회 심사를 거쳐 2013년, 2016년, 2019년 총 세차례 연장됐다. 지난 9월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서 자동 폐지됐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안’ 발표로 일단 한차례 더 연장된 상태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도매제공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국회에는 도매 제공 의무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상시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고,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에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제 폐지 및 법률상 대가산정 원칙 삭제 내용이 담겼다.

정부 역시 일몰제 폐지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에 대해 어느 하나로 평가하긴 어렵지만, 활성화될 수 있다면 좋은 경쟁 촉진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일몰제를 폐지하고 일뜰폰 사업자가 도매대가를 계속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나와 있는데 과기정통부로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이는 알뜰폰 활성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통신업계는 그러나 이같은 정책은 과도한 규제로 여기고 있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도매대가를 제공하는 제도를 가진 곳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며, 알플폰 가입자가 2022년 10월 말 기준 16.3%에 달하는 상황에서 더는 후발주자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실제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이동통신가입자는 SKT, KT, LG유플러스가 각각 40.1%, 22.9%, 20.8%을 점유하고 있으며, 알뜰폰이 16.3%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전체 알뜰폰 가입자는 1246만2574명으로 커넥티드카 등 사물인터넷(IoT) 회선이 포함된 것이긴 하지만, 지난해 11월 1000만 가입자를 달성한 뒤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출시된 30GB대 5G 중간요금제 이후 세분화된 요금제 출시 요구가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이통3사는 지난 8월 24~31GB급 중간요금제를 출시했으나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큰 성과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특히 중간요금제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IoT 회선을 제외할 경우,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보다 세분화된 중간요금제 확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30GB 구간에서 새로운 요금제가 나왔는데 50, 70GB 등 징검다리 요금제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소비자의 여러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시간이 지나면 30GB대 요금제에 대한 효과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냉정히 말하면 아직도 소비자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며 “요금제가 좀 더 세분화·다양화될 필요가 있고,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히 일어나서 그 효과가 이용자의 후생으로 이어지는 방식의 정책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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