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시 수도권-비(非)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모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정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논의과정에서 수도권대학의 정원 확대 내용이 결국 삭제됐고, 전략산업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고육지책으로 신설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다.
산업부는 아울러 ‘대학 학생 정원 조정’에는 총 입학정원 내에서 학과 간 정원을 조정하는 ‘자체조정’ 뿐만 아니라, 결손인원, 편입학 여석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과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이후, 지방대를 중심으로 '수도권 대학 중심의 규제 완화 혜택'이라며 반발이 촉발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과 함께 대학들이 그동안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줄였던 정원을 반도체학과 설립 시 늘리는 방안 등이 제시됐었다.
그러나 비수도권 7개 권역 127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가 반도체 학과 정원을 수도권을 제외한 9개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양성할 것을 요구해왔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 총량 규제를 풀고, 또 유보된 정원을 활용해 반도체학과를 설립하는 것은 결국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지역 대학에 직접 타격을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지역 총장협의회 연합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산업부의 이날 해명으로, 수도권대 중심의 반도체학과 증원 논란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