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사업자(OTT)들인 티빙이 KT 시즌을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 이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당사회사들이 경쟁하고 있는 OTT 서비스 시장 ▲OTT에 공급되는 각종 콘텐츠들의 공급시장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독료 인상 우려가 없을 것으로 봤다. 티빙과 시즌의 점유율 합계는 약 18% 수준에 불과해 양사 합병시에도 1위 넷플릭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으로, 합병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할 위치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합병 OTT 계열사들, 즉 CJ 계열사들이 콘텐츠를 합병 OTT에만 공급해 경쟁 OTT가 콘텐츠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봤다. 기존에 경쟁 OTT에 공급하던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기에는, 중단에 따른 매출 포기 규모가 매출액의 3분의2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합병 OTT가 자신의 계열사로부터만 콘텐츠를 배타적으로 공급받아 다른 콘텐츠 공급사들의 판매 경로가 차단될 우려도 없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특정 OTT의 지속이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 콘텐츠 다양성은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드는 행위를 할 리 없다는 판단이 들어갔다. 혹여 배타적 콘텐츠 구매가 발생하더라도, CJ 계열사들 경쟁 콘텐츠 공급업자들의 판매선이 봉쇄될 우려도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양사간 기업결합이 이처럼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없으면서도, 양질의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할 수 있고 콘텐츠 제작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합병 OTT 출범으로 이어지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OTT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며 “치열한 경쟁으로 OTT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