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꼭 거기서 해야만 했나"… 넷플릭스 '비' 청와대 유료 동영상에 거센 논란 [디지털&라이

신제인
<<사진> 넷플릭스 유료 동영상 유튜브 캡쳐 인터넷
<<사진> 넷플릭스 유료 동영상 유튜브 캡쳐 인터넷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최근 유명 가수 비가 청와대를 배경으로 공연한 동영상이 넷플릭스의 유료 동영상 '테이크 원'을 통해 공개된 것과 관련, 온라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세계적인 패션잡지인 '보그' 화보 촬영으로 청와대 내부가 촬영장소로 제공된 데 따른 국민적 강점이 비의 공연 영상으로도 옮겨지는 모양세다.

더구나 비의 청와대 공연이 허가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특혜성 부칙’을 만들어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졌다.

앞서 KBS는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인용해 ‘영리 행위가 포함될 경우 청와대 내 촬영을 불허한다’는 청와대 관람 규정에 별도의 부칙을 제정한 것을 놓고, “촬영을 봐주기 위한 것을 보여질 수 밖에 없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청와대 관람 규정은 올해 6월7일 제정돼 6월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연 촬영 예정일이 17일 이었때문에 당초 넷플릭스 상업적 콘텐츠 촬영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 그런데 문화재청이 ‘관련 규정은 6월 20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만들면서 공연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물론 문화재청은 촬영허가(제10조)는 촬영일 7일 전까지, 장소사용허가(제11조)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며,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청와대 촬영으로 논란이 된 퍠션잡지 '보그'의 사진. 결국 현재 이 사진은 내려졌다.
최근 청와대 촬영으로 논란이 된 퍠션잡지 '보그'의 사진. 결국 현재 이 사진은 내려졌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청와대 촬영허가와 관련한 법적인 논란 여부와는 별개로, 청와대가 상업적 공연장소로 대여됐다는 것 자체에 대해 불편하고 착잡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국민은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최근 이어진 청와대 품격 훼손 논란을 지적했다. '웬지 정체성이 훼손된 느낌이 든다'는 의견도 올라왔다.

더구나 웃통을 벗어제친 모습의 비 동영상이 공개된 후 불똥은 가수 비에게도 튀었다.

한 네티즌은 '꼭 그곳에서 촬영을 해야만 했나'라고 지적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청와대가 가지는 역사성을 존중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제인
jane@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