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로 못 다니는 자율주행로봇…업계 규제 완화 '한목소리'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실내외 자율주행 배송 로봇과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시장에 형성된 가운데 관련 업계가 로봇 관련 제도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로봇산업을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실내외 배송 로봇과 관련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 아래 한시적으로 규제 적용을 면제받고 있다.
특히 실외 자율주행 배송 로봇의 경우 여러 규제 장벽들로 인해 서비스가 어렵다.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자동차로 분류돼 보행로에서 주행할 수 없으며, 공원녹지법에 따라서도 중량 30킬로그램(㎏) 이상의 로봇은 차도 외 장소 출입이 제한된다. 또 자율주행 배송 로봇에는 카메라가 탑재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경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된 일부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와 강남구, 경기도 수원시 등이다. 이런 이유로 업계는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통해 소비자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해왔다.
KT를 포함한 업계는 정부의 규제혁신 완화 흐름에 발맞춰 안전한 자율주행 보도 통행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자율주행로봇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출범한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는 서비스 로봇의 규제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산업통상부는 완전 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의 경우 현장요원 대신 원격 관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해 다수의 로봇을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부가조건을 완화했다.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의 의장사인 KT AI 로봇사업단 이상호 단장은 “정부의 규제혁신 로드맵을 당초 2025년에서 2023년 상반기로 앞당기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협회와 공조해 ‘지능형로봇법’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봇 업계는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를 검증하며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만큼 평가인증 제도 및 책임보험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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