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국감2022] “플랫폼 기업들 개인정보 이용 도 지나쳐”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플랫폼 기업들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이관 행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분할 상장하는 기업들의 모기업과 이용자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국내·외 플랫폼 기업을 정면 비판했다.

최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사내 독립 기업이나 부서를 확장시키고 상장까지 시키고 있는데, 개인정보가 많이 이관되고 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자회사와 모회사 간의 개인정보 이동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이전으로 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유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플랫폼 기업들이 점차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것이고, 부작용의 가능성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고 있다”며 “개별 플랫폼 영역별 특징에 따라 자율규제 형태로 우선 진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개인정보위가 지난 9월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합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을 언급하며 “프랑스에서는 2019년 무렵 구글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 규정 미준수로 6400만유로의 처분을 내렸었다. 우리나라는 4년이나 늦게 과징금이 처분 된 것”이라며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했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그간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비식별 정보에 대한 논의도 시작돼야 한다”고도 말했는데,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 같은 것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최 의원은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
이종현
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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